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공제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급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손쉽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며,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1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는 매입세액인 10,000원을 공제하고 90,000원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 부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A 사업자가 이 상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10,000원의 부가세를 카드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사업자는 100,000원의 매입 비용에서 1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0,000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차이
당연 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애초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선택 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야만 되는 부분은 “선택 불공제”입니다. 선택 불공제로 표시된 결제 내역에서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공제”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1.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한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변화하는 방법은 좌측의 네모 박스를 V 체크하면 우측의 공제 여부 결정 사항이 활성화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혹은 불공제를 선택 변경한 후 하단의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매입세액 공제 내역이 손쉽게 변경됩니다. 3. 저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 결과 1건이 공제 항목인데 불공제로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매입세액 공제 변경을 위해 좌측의 네모 박스를 V 체크하고, 우측의 공제 여부 결정 항목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 뒤 하단의 변경하기를 클릭했습니다.
4.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고 공제 여부 결정 항목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