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추가신청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자녀장려금 대상이 1인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상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열여덟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번 확대안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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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증가 예상
완화된 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인해서 혜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486만 가구 5조 5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장려금이 경우는 76만 4천 가구 76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신청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신정이 있으며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직접 개별발송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여카카오톡이나 문자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면서 직접 수령 지연에 대해서도 해결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홈택스 및 스마트폰 손택스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상담과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수령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건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우리 헛벌이, 맞벌이 둘 다.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자녀장려금 자체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청은 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을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받게 되지만 하지만 자녀 장려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4년 6월에 정산할 때 한 번에 돈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원래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 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4년 5월에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해놓고 9월 말에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3개월 더 늦게 받게 되니까 약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되고, 올해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게 됩니다.
심사통과 후 지급일 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에 신청제출>심사진행형황 조회>과거결정내역>2022년, 히반기 입력>조회를 누르시면 지급액을 미리 확인가능하지만 공식 공개된 조회방법이 아니므로 일부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경로를 사용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 홈텍스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안내되었던 내용들은 싹 다. 잊어도 될 것입니다. 완전 메뉴 자체가 다. 개편이 되어서 아예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전기 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반기로 다가가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신청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편해 두었다.
이건 직접 들어가 보시면 다.
신청기간 및 지급액
상반기 신청자의 지급액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의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
완화된 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인해서 혜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수령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되고, 올해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