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하기(feat 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단순하게 하기(feat 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비에 따라 제2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 2022년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거나,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2021년에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면 더 많이 쓴 대상자에게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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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간 22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월세약 세액공제율 5 p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조회돋보기 모양만 누르시면 항목별로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자료들을 저장해서 출력 혹은 복사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 항목 증대 편의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수단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쳐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향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이전 연소득 5천 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명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어쩌면 배우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연말정산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매입으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중이시라면 아래의 공제대상을 확인하셔야 해요. 이전 4억에서 5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집갑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보니 5억까지로 상항 조정한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것과 15년 이상인 것의 공제한도 비율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잡는 최대 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약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목돈이 들어올 때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건입니다. 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하여 7천만 원 이하자 라면 공제율이 차등하여 올라갑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시임을 잊지 마세요 연봉이 1억 정도라면 약 25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더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이 적용되므로 총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금도 올랐는데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얼른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바뀐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항목 증대 편의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수단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향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이전 연소득 5천 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