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 자신의 예상 수령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부담액이 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중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절반인 최대 월 1만 6천650원을 내면 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왜 인상되었나요?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왜 인상되었나요?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왜 인상되었나요?

1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3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합니다.

1988년도에 소득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이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인 데요. 과거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23년 1월부터 과거 금액에서 5.1 인상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