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2023년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 및 수령액 그리고 지원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입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 가액,부양가족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액이 인정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Contents
온라인 신청방법
1 처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참여와 신고를 누르시면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2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르시면 팝업이 차단된 경우에는 팝업 차단을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해당 연도와 재해명 그리고 등록이 가능한 지역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화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팝업방지 해제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팝업 방지 해제 및 캐쉬 삭제를 하시고 해당 연도의 재해명을 선택,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을 선택해 피해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접수버튼을 누르셔야 신청자의 피해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잇는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인, 법정한 부도 가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지 않는 기본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확인 대상자는 관할 지차제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9월 초까지 신청을 하셔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이고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은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중에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본인이 신청하거나 구자청 혹은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가장먼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피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기관에 입학 혹은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방지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방법
1 처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잇는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인, 법정한 부도 가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