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

주휴수당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

다가올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되어 있어 해마다 각 직종별 휴무 여부에 많은 주목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직종들이 쉬고 일하는지와 휴일수당 적용여부에 관하여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화경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날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휴일이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 근무 분 100, 거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낱낱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표준 임금 1509시간 이후 초과시간 200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 출근을 하며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에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택배 노동자도 정상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근무일에 출근하고 퇴근한 경우 부득정 사유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한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특별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관하여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일부 수당을 마음대로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의로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무일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수당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근로자의 날은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