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지급일 및 지급금액 총정리
2023년 예전에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게되면 이런 교육급여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용이 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돈이 궁한 부모들은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게 되어 정작 교육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가 되고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1년 65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 중위소득 50이하에게 교육활동지원금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줍니다. 무상교육은 초, 중학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이 되는것 같습니다. . 학생 본인일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가능합니다. 즉, 동생꺼 신청 안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교육급여 신청인 처음 신청하는 사람,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때는 첫째는 부친, 둘재는 모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 신청을 할 경우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다른 카드사로 신청해야 한다네요. 주의할 부분입니다.
교육 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그 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택 가능 지원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택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 고등연 654,000원의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처음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내용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방식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초중고 학생의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지요구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안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여러가지 교육활동에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로 지급된 후 24.8.31토까지이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측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시,군,구 에서 소득과 재산조사가 진행된 후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후 신청인에게 다짐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중간에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이 제한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 후 대상자 확정이 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인 본인을 확인 후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