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기부금영수증 관련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즐거운 선행으로 시작한 기부가 연말정산에 도움까지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기부금을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부금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기부금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고유번호 인증서 소속 증명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 경우 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해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제신청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일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기부금의 세액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의 10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의 10까지, 이외의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의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즉,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의 소득액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 혹은 기부하더라도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끔기부 내역이 올라와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기부금 내역을 받아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배우자와 소득액이 없는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