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소득에 따라 실질적 가계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물가 경제가 잡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르는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하여 어떤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별인증 번호를 문자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도 기준에 맞는 분이 계다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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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이유없이 기한 내에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제공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중선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재산요건이 부채를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순자산이 2.4억 원 보다. 적다고 해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현실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배우자와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럼 단독 가구가 1인 가구 아닌가?단독가구라고 해서 1인 가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같이 사는 가구에 18세가 넘은 자녀,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계실텐데 이런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닌데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질 수록 장려금이 많아지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은 적어지는 구조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장려금도 계속 늘어나다가 연소득 400900만원 사이가 되면 단독가구근로장려금은 최대치금액이 165만원 지급된다, 그러다가 연소득 9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장려금이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가 있습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부여되므로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한 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나, 합가, 결혼,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구요건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니고 과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중에 어느 가구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31일에 미혼으로 혼자 생활을 했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는 가구와는 개념 다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을 통해 받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환급받습니다. 반기 신청금액과 정기 신청금액 간의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결됩니다.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아동 보조금에서 먼저 공제되고, 이후 5년 동안 고용 및 아동 인센티브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초과결제 금액은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배우자와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