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실비보험 난임 시술비 안경 세액공제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실비보험 난임 시술비 안경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연관된 금액인지? 부모 의료비를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에 대해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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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금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금공제 신청서 및 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혹은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끔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타인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타인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은 간결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금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공제 받게 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남편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부인은 8,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150만원 vs 240만원 bull 부부간 의료비는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으세요.bull 부부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수입이 100만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서울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사셔도 됩니다. 대신 생계를 같이 해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 다. 자기가 드린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연봉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