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추가신청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5월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 미리 알아보셔서 챙기지 않으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청방법과 달라진 점에 관하여 알기 쉽게정리했으니 급격한 알아보시고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3가지 방안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질문 질문 내용은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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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필요요건 평가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소유물 상황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금이 제외될 수 있어요.
절대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간단한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절대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 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등 장려금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30세 미만의 대학생과 청년 등 단독가구도 재산과 수입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빛 부양자녀가 있고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하시는 분이 배우자가 있고 각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되는 가구여야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식들 장려금 지급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신한경우 홈택스→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금급통지서,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유물 자격요건
소유물 자격요건은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액의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총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소유물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골프회원권까지도 포함이 되었고 부채를 소유물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 및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 × 0.55% •부동산,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전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2년 귀속 기간 후 신청 시 시청기간은 6월 1일 ~ 12월 1일이며 10% 차감되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고 싶은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수강생 및 청년, 아르바회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에서 수익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재산요건과 가구유형에 충족되면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세의 3.3%가 원천징수 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필요요건 평가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bull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로 자식들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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