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납부일 과세표준 세율
이번에는 6월이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 납부 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글을 적어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금액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보며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면 매년 6월 1일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 전 재산의 부과 기준, 납부 기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인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을 합쳐서 부르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면 금액이 적든 많든 꼭 내야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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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지만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 7월 16일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9월 30일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납부하지 않고 1기분에 합쳐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지만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 7월 16일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9월 30일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납부하지 않고 1기분에 합쳐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이해하려면 과세표준을 구출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해야 이해가 수월합니다. 많은 분들은 주택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최종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세부담 상한 적용을 시킨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기간은? 주택은 1기분을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2 기분을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내며 총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을 합니다.
이같이 지방세를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집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고지서 방법대로 이체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위택스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조회 및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이해하려면 과세표준을 구출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해야 이해가 수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