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무실 해고, 수당,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총정리

5인 미만 사무실 해고, 수당,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총정리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바이를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노동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 되며 기본적으로 유급처리 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무요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고, 주휴일의 간격은 7일 이자기가 바람직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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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으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사례] 7. 1. 월요일부터 7. 15. 월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근로자 2명을 더 고용하여 7. 16.부터 7. 31.까지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기준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오늘 확인한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적용예외를 악용하여 과도한 근무를 요구출하는 경우들도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쪽 진정으로 사업주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계약사항을 유지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좋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예외 중에서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또 계속 일하는 직원 역시 이탈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사항

가.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나.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위약 예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회사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정리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아니면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실수로 인한 처벌 등 문제점을 예방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된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