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지난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신속 지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만 확인하고 설마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속 지급을 받는 소상공인은 일부이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확인 지급을 받으실 겁니다. 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으신 분들은 3월 10일부터 5부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과 5부제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준에 에 대하여 세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방법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확인 지급 제출 서류
신속 지급이 아닌 확인 지급으로 분류된 이유는 정부의 전산상에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시설분류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있고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계산이 잘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상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의 확인지급 대상 분류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을 귀찮아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꼭 신청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22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있기에 최근 미리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번에는 보다. 쉽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확인 지급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확인 지급은 5부제로 신청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위의 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해당하는 유형의 정보를 참부 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방법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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