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분양권전매제한완화, 이명박정부, 통화스와프, 텍사스
2023년 4월 7일부로 전매규제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매규제 해제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매규제 해제로 현재 어떤 여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전매제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로 적용된 전매규제 연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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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전매규제 지역에서 전매규제 기간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잘 걸리는 사례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1.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환 혹은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이전달하는 경우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경우3.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달하는 경우4. 이혼으로 분양권 혹은 전매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달하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 말고는 일반 사람들이 전매할 수 있는 예외의 사유는 잘 없습니다.
하나 더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게 하는 경우인데 잘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서울시 분양권 거래 상황
전매제한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 등 연관 법의 개정이 더딘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규적으로 통계를 낸 결과, 전매규제 해제 후 4월 중순까지 서울시 분양권 거래는 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지역 84㎥형) 4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회 세운 센트럴 (전용지역 25, 42, 49㎥형) 하나하나씩 1가구씩,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지역 49㎥형),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회 천호역 젠트리스,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지역 47㎥형) 등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전매규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가 투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많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일정한도 이상은 가격이 오를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양현장은 반드시 프리미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면 초기 자기가 들인 한도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며 입주자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청약예금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에게 공급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전매입니다. 분양권전매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금지하다가 IMF 이후 다시 허용되었습다. 분양권전매를 이용하면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분양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등기전에 파는것이니 잔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구요. 하지만은 저절로 부동산 투기로 전향되는 분위험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전한 후에도 일정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역시 6개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앞서 언급한 지역을 제외한 천안, 전주, 창원과 같은 지방 거점 대도시는 전매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전매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 과거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최신 동안 분양을 마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구 둔촌주공의 경우 과거 전매규제 기간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올해 안 말부터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4월 7일부터 바로 거래 가능력있는 바로 그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중 일부의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어 거래 시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 초 1.3 대책에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주택의 매매에 제한과 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아파트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주택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제한은 일부의 투자자나 개인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는 데 보통은 제동을 걸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전매규제 지역에서 전매규제 기간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분양권 거래 상황
전매제한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 등 연관 법의 개정이 더딘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전매규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