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자격조건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자격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게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에게 주는 노인수당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교해서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차례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은 수입이 높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생활비 보장 성격의 연금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기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기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기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은 사실 계산방법이 아주 복잡해서 개인이 할 경우 올바르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받아 정밀하게 심사숙고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이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 소득환산액의 경우 직관적인 사례를 들면, 약 4억대의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환산액은 약 50만원대로 산정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기본 연금액의 감액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본 연금 수급률 및 그 영향

기초연금 수급률의 실질적인 상황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이 문제점을 직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실질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떠한 방안으로 된 걸까요? 우선, 기초연금 수령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낮은 소득층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심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생계유지가 복잡하게 되며, 고통이 심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얼마?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령권자가 된다면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307,500원입니다. 모두가 한번에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된 돈을 매월 받게 됩니다. 수령 금액은 적어도 30,750원에서 최대 768,750원이며,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될 지는 담당공무원이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 후 통보됩니다.

미리 계산해봐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 부분은 실제 담당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사실 계산방법이 아주 복잡해서 개인이 할 경우 올바르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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