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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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어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분리 지급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조건
부모 집에서 나와산다고 무요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집과 시.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에 열아홉살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의 명의에 임대차합의를 한 후 임차료를 돈을써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 매월 33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한 부양 의무자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부양 의무자에 속하는 부모나 자녀들의 년 소득을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들의 수익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다시 말해 월급을 834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야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재산이 총 9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 유무와 독립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하지만 매해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하나하나씩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결제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부모 집에서 나와산다고 무요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 혜택 및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 유무와 독립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