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화하는 건강보험 제도(건강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임금 지키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연관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or 1개월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인 경우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를 감액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관해 기초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 2022년 2월 24일 연관 행정해석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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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메뉴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증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연관 진료는 당일 투석 실행 여부와 연관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증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연관 진료는 당일 투석 집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2년 6.99 오른 인상폭이 2023년 7.09로 증대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계산하면 2023년 7.09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02,774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하나하나씩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7.09가 연관된 직군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며 가입자 부담이 모두 3.545로 7.09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으로 보험료 계산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소득월액에 7.09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이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소득 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과거 0.8577에서 0.9082로, 수가가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흐뭇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1등급 기준 그리고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 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여러가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505인상되어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증대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2023년 예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를 건강보험료율 7.09로 나눈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뿐만 아니라 방문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전체적으로 4.70로 인상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22년 대비 3400원이 인상된 78,250원이 적용되며 1개월 이용 시 469,500원이 본인 부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대상 메뉴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