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전 알아야될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차이인데요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3월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그리고 사업소득 및 이자 소득등 등등 수입이 있다면 정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수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맞가구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 혹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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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지급금액

가.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지급금액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등 소득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입이 있다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라고 해서 한 달 급여랑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1년간의 총급여를 뜻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times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자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었어요. 하지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여기에서 언급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5월 31일수 지급일 2023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11월 30일목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 6. 1. 23. 11. 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1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능 등 합계액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금액 3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이상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과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가구 유형총소득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등 소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