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및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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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총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되는 총재산금액 요건은 2억 4000만원 입니다. 이는 가구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아파트), 차량,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주식, 적금) 등이 모두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오니, 현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지만 열여덟살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주의사항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자격 이행 여부는 스스로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제출 rarr PC 근로자녀장려금 rar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3.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4. 신청자격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5. 근로 장려금 재산조건은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과 회원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6.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기한 후에 신청 시에는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 합산액은 인상된 소득기준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소득만 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에 해당되더라도 재산만 합산할 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에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의한 연간 총수입금이 1천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은 3백만 원1천만 원 X 30입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고, 그 외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상반기 2023년 12월 말, 하반기 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일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2023년 5월에 신청한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됩니다. 당초 정기분에 대해 9월 지급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8월에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비슷하게 8월 경에 지급이 시작 될 것입니다. 정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2023년 11월 말 이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꼭 2023년 5월 안에 정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지만 열여덟살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