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일
대한민국 지원금 젊은이를 정의하는 나이 기준은 맥락과 문화적 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 젊은 남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성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10세에서 열아홉살 사이에 깨어나는 발달 기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연령 범위를 사용하여 초기 청소년기1014세 및 후기 청소년기1519세와 같은 특정 청소년기 단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은 개인들이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특징지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 아니면 청년으로 간주되는 분명한 연령대는 문화적, 법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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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s 기타사항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일제히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포털edeul.kr에 로그인 하시면 대중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대중교통 이용 시 빠른 결제, 충전 및 이용 등 앱을 통해 이용할 때 지원금 금액이 자동으로 지원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카드 알뜰 패스에 무인 발매기로 충전 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마음껏 사용 가능 2.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사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복지급여신청 rarr 그 외 rarr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자기가 방문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8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분명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등 대중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으로 감소 적용현금으로 지급 불가 총 이용 금액의 30 까지 지원됩니다. 월 한도 금액 일반카드20,000원 청소년카드20,000원 장애인, 경로자카드30,000원 어린이카드10,000원 위와 같이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청년정책포털edeul.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결과발표
2023년 2차 신청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에 첫 월세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첫 지급은 8월 11월분의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어 총 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짧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자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이체 서류,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lubs 기타사항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서울시 청년정책포털edeul.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