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2023년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스타트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PC 뿐만 아니라 손택스 어플을 통한 모바일로도 간편하게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PC 이용시 링크와 모바일 이용시 링크 두개 남겨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이용 금액 등 기본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은 손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되는 금액 내역 확인해서 아래 내용들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시기
교육비 세금공제 시기

교육비 세금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6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99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거죠 여기서 주의할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세는 소득 X 소득세율 소득세로 계산이 되지만 소득공제는 여기서 소득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미취학 자녀 학원비

취학한 자녀는 학원비 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마치고 태권도, 음악, 미술 학원 등을 다닌다면 해당학원에 학원비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받은 학원비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내려받은 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13월에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세금공제 단순히 조회해서 제출하기 보다는 조회하면서 해당 항목들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공제 항목없이 챙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금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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