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관련된 점(청약저축, 자녀장려금, 출산 양육수당 등)

2023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연관된 점(청약저축, 자녀장려금, 출산 양육수당 등)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간단방법에 에 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되어있다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살부터, 얼마씩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방법과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손쉽게 조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조회 rarr 가입내역예상연금 rarr 예상연금액조회 차례대로 들어가주세요.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납부 보험료총액, 평균월소득액, 5년간 소득상승률을 따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단일세율 특례를 내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억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나라 직원과 같은 연말정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회사들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증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혹은 중견회사들 재직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확대되고 그 기한까지 연장되었으니 해당 기업인 경우에는 잘 챙겨야하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의 취업 유인 제고 정책으로 21년까지 종료되어야하지만 23년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그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액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다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대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무요건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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