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관련 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과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개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제공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심의해 결정을 하는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해마다.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죠.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전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사안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오랜 기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임금의 산입 여부를 마음먹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즉 아해의 항목 임금들까지 더한 금액을 유급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 미달 여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임금의 산입 여부를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