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상증법, 부동산세제, 연말정산혜택정리
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한도가 없으며 그리고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줍니다. 교육비 공제는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를 말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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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재학 증명서 발급 방법
자녀 대학 재학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없는 대학은 써트피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고, 신청 자격조건과 수수료 내용은 등록금 납입증명서와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위조문서 문제 때문에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했어야 했는데, 요새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대학 관련 대부분의 서류들을 모두 정부 24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아니면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실제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 관련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백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국내 대학
학위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등을 빼고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정보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학위 취득과정에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안 뜨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경우는 지출내역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보편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대학 재학 증명서 발급
자녀 대학 재학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없는 대학은 써트피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