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제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번의 셀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데 저와 같이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패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며 하는 바람에 적어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성공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하면 안 되는 확실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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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쉽고 손쉽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차례대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보증금들을 반환받을 때 쉽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달리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대법관 판결 전자소송으로 전자파일을 제출하거나, 직접 지방법원에 들러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소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보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있을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당사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통장압류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거처럼 채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주소로 송달이 된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도 아니라서 초본 발급도 안 되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소장 제출 후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피고특정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니기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고 개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집주소초본상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아는 정보가 이름과 사업장 주소이니 이를 이름, 주민번호, 초본상 주소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이곳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니 보통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인적사항으로 당사자표서정정신청서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쉽고 손쉽게 반환이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차례대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출 후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니기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