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기업카드 발급 후 비대면 간편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가입결제 예정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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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상 접대나 광고선전 목적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는 경우에 증빙으로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상관없이 사용한 경비는 손금불신입으로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 관련지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권은 유통이 가능한 증권, 화폐대용증권으로 상품권 구입은 교환의 성격이므로 구입 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 사용 시 지출계획 성격에 맞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화폐대용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에는 기명카드와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에는 기명카드와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에는 기명카드와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기명이란 이름을 써놨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누가 쓸 수 있는지 사용자를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기명카드는 기명되어 있는 그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특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점은 개인카드랑 거의 비슷하게 활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삼성 페이, 애플 페이 많이 사용하는데 폰에 기명 법인카드를 페이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던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아이디에 결제방법으로 기명 법인 카드를 등록해서 인터넷 쇼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켓 등에 내 개인카드랑 동일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위해 지출이 잦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쓰는 카드라면 기명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1.보험료 소득공제 납입확인서 및 이메일 2.보험료 납입 사항 팩스 및 이메일 3.기타 납입 확인서 팩스 4.보험금 청구 양식 5.구비서류 팩스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예약 상담 , 이메일상담, 전화예약 상담을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