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운용 소득공제 DB형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운용 소득공제 DB형 퇴직금

경영성과급의 일부나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과급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인센티브 아니면 보너스은 근로소득의 일종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을 급여로 수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담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해서 퇴직시점에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한 제도를 소위 경영성과급 DC제도라 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만 적립할 수 있어요.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매해 생겨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 중에 상당비율은 DB형으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어요. 특히 DC형은 전액을, DB형은 퇴직급여 추계액 내에서 100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경영성과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서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직원은 성과급을 이체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입금하고 싶다면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B형 회사에 있어 경영성과급 납입을 원치 않는 인원은 DB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DC형보다.

DB형을 더 많이 도입했다. DC형은 매해 발생한 퇴직급여를 직원의 퇴직계좌로 이체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 같은 날 입사를 하고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직원들이라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다.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납입 혜택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납입을 통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수익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고, 장기근속자나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2. 사회보험료도 절감됩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높아지는데, 경영성과급의 DC형 납입을 통해 보험료 높아질 우려도 줄어들게 됩니다.

3. 급여나 저축이 압류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DC형 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과 운용수익은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만 적립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경영성과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서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납입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납입을 통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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