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1. 근로자가 근로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액 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규정 2. 근로자가 근로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여부나 실 손해와 독립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규정 근로자의 부정행위,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실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전차금 등등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에 대한 규정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계는 적용합니다.
4.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규정 취업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면 좋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사 원이 업무에 부적응할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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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낱낱이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고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불법 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으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사례] 7. 1. 월요일부터 7. 15. 월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근로자 2명을 더 고용하여 7. 16.부터 7. 31.까지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2. 이용자 혹은 회사의 재산을 절취 혹은 사전 허가 없이 사외로 반출한 경우 3. 인사구비서류에 허위사실경력, 학력, 신원 등을 기재했을 경우 4. 업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 6. 부서가 폐지, 축소되거나 당해 업무의 소멸 혹은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의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이 계약사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이 보시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쓸모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