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근로자의 권고 퇴사 자진 퇴사서류 사유는 뭐라고 기재해야 할까

퇴사하는 근로자의 권고 퇴직 자진 퇴사서류 사유는 뭐라고 기재해야 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자의 재고용 촉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적 문제점을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실업 보험금 라고하고 권유 퇴직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니 고용노동센터에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필요조건 중 권유 퇴직 사유에 따라서 나눠지니 꼭 퇴사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혹은 해고 이후의 노사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심각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 실업 보험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퇴사 수당 연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퇴사 수당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연산 시 기본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보험금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바로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유 퇴직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심각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중인 이런 것들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런 것들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보험금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 보험금 권고사직에 필요한 사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시면 관리 측면 이유로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사유내용에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은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사유를 올바르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 보험금 요청 시 권고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실업 보험금 청구시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한 것이해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제시된 권유 퇴직 사유서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 하거나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경험한 실업 보험금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그 외의 사유로써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적 실업 보험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혹은 해고 이후의 노사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서류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퇴사 수당 연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퇴사 수당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연산 시 기본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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