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시면 아직 연가, 병가, 조퇴와 같은 직장인의 기초 복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 복무의 개념 및 규정 사용 팁 등에 대한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게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는 교사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에 의하면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가일수는 11일이며, 매해 하루 이틀씩 늘어나서 6년 이상이 되면 최대 연가일수인 2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6년 이상부터는 그냥 쭉 21일입니다. 6 연한 교사도 21일, 30 연한 교사도 21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는 연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다. 소진을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복무가 조퇴일 겁니다. 아이들 수업 때문에 하루 통으로 쉬는건 힘들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면 개인적인 볼일들, 예를 들면 은행 업무, 병원 진료,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조퇴를 많이 쓰십니다. 조퇴는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조퇴 쓰는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누적 조퇴 8시간이 연가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퇴를 쓰는 분위기는 시도마다. 다른데 미리 관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퇴 사유 등을 나이스에 적고 승인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사유란은 공란으로 하고 미리 구두로 보고도 드릴 필요 없이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우세하여 전교조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조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는 분위기는 분명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교감선생님께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조퇴를 썼습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다른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 지속성 있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대화하며 개별적으로 다른 사유의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41조 연수
41조 연수는 방학때 많이 씁니다. 원리적으로 방학에도 공무원이 교사는 학교에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학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 이 기간을 활용해 각종 연수, 대학원, 수업연구 등을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 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 출근한 것과 같은 복무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연수 기관은 방학중 연수를 경영하는 교육청이나 각종 기관들이 될 수 있겠고, 근무 장소 이외라는 말은 자택이나 자택 인근 스터디카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학 때 각종 연수, 대학원 수강 등을 목적으로 이 41조 연수로 방학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교사의 복무 연관 글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육아시간등의 개념을 포함한 특별휴가에 대한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