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분양건축물 천정고 변경 시 수분양자 동의 여부

질의회신분양건축물 천정고 변경 시 수분양자 동의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설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10조 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 설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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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대중교통 업무에 주목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 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같이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시면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진 않았으며, 일반적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어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등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본 결과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5호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라고 되어있으므로 지표면의 정의는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 접한 지표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이미지에서 질의한 사항 중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지상층 지표면인 나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 1층 전체 필로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하층은 건축물의 높이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사항이며,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H)로 산정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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