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병원 옮기는 방법 (요양급여의뢰서)

진료 병원 옮기는 방법 (요양급여의뢰서)

몸이 어딘가 아프면 최우선으로 가까운 병원을 가지만, 원인이 잘 나오지 않거나 진료 후에도 증상이 나오면 큰 병원을 가고 싶죠. 특히 3차 기관인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면 아래 차례대로 하면 좋습니다. 다짜고짜 동네병원을 찾아가서 대학병원에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한두차례 진료를 받아 보고 차도가 없습니다.. 싶으면 얘기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환자가 살고 싶다고 하는데 기분나빠하거나, 싫은 분들은 잘 없습니다. 혹여나 싫은 분이라면 차라리 그 입씨름할 시간에 다른 병원 가셔서 진료 한번 더 받고 이동하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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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달라고 하면 이 서류를 줄 거구요.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3차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차 기관은 사실상 “아무나 들락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안되면 가는 곳이 대학병원인 셈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다니던 한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양, 한방 상관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력하면 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보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관된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제일 상단 부분에 체크됩니다.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길 원한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재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차례 항목에 체크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A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서 B병원에 갔는데 여기선 진료가 어렵겠습니다. C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며 B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급여 의뢰서다. 그렇다면 A병원 의뢰서는 B병원에 제출하고, B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가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작성됩니다.

총 45기관요양급여의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요양급여시 : 신생아의 부 아니면 모의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병원 예약하기

가끔씩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밖에 나와서 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학병원으로 연결해줍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예약까지 다.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교수님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아는 선생님이나 후배들도 많을 거고 하니 잘 해달라고는 해주겠다. . 정도의 의미일 경우가 많으니, 이야말로 가고자 하는 병원과 자기가 진료받기를 요구하는 교수님은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대학병원들은 환자가 엄청 밀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짧게는 한달에서 좀 유명하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싶은 교수님들은 1년도 기다려서 진료받고 그래요. 그러니 예약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싶으면 최우선으로 예약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는데에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보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관된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