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방법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과세 면제 되었으나,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신고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신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문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가.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나.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과 하나하나씩 1채이며, 공동 소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은 1채, 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은 0채, 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일어나는 임대소득액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중이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발생 시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통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타소득액이 없는 경우: 결손금 입증해 이월하여 15년동안의 소득과 상계해 종합과세 신고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이기에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도 신고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조절해 연 주택임대소득액이 2,000만 원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합니다.

우편물 발송 내역 및 전자고지 확인 방법

만약 스스로가 주택임대수익이나 종합소득세 과세 or 신고 대상일 경우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 전자고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SNS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마이 홈택스 메뉴를 누르시면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장소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및 우편물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및 전자고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V 유형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 주택임대소득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V 유형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V 유형

2022년 기준으로 신고할 주택임대소득은 2021년 귀속 분입니다. 2018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존에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이 생기신 분들은 과거 신고 사항 중에 부동산 임대수익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과 합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통해서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으로는 ARS 및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갖고 계시고 분리과세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소득은 ARS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문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발생 시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통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타소득액이 없는 경우: 결손금 입증해 이월하여 15년동안의 소득과 상계해 종합과세 신고 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이기에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