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가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간편 장부를 종소세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리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 똑같은 경우 아예 무신고로 보기도 합니다. 이럴때 장부는 복식부기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개념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현황과 수익과 비용을 구제척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보통 회계라고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회계는 아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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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총수입금액을 모르시는 분은 위에서 언급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경비율 적용표준의 경우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는 일반율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자가율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작성 및 체크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합계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작성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작성할 것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주요 경비 계산 명세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빨갛게 물든 네모칸의 버튼들을 차례대로 누르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받은 매입계산서들의 합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동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여 자동 계산된 금액에 증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공제명세서
공제 부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는 뜻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본으로 사장님이 인적공제 대상자로 자동 입력이 되며,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인은 혼커서 추가입력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적공제 아래에 보시면 등등 공제 및 특별공제 입력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똑같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며, 개인적으로 다른 연금보험료 혹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다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A, B, C, D, E, F, G, H, I, K, S, V의 13개의 유형으로 구분 비사업자는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 종류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의 유형으로 구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꼭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게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 필요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가산세명세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니 확인해달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우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우선 무기장 가산세 부분에 자동으로 산출세액 부분이 입력되어 있었으며,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산세액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가산세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료가 있기에 장부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고, 안 할 것이라서 가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면 가산세 부분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제출 서류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 장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입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내역은 들어가지 않고 숫자만 들어가기에 신고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무서가 숫자만 입력하면 실제 내용은 어떻게 알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부와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관련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죠. 다만 이 자료들을 보관은 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의무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증빙과 장부는 향후 문제가 생겨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공제 부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