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절세해보기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절세해보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정리부터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모든 거래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복식장부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복식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와 각 계정에 대한 계정별원장이 작성되는 회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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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 정식의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려나요?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가능하므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인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의 변화를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재무제표로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하듯 기록하면 됩니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기장의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 전문가 대행을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셀프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간단하게 장부 작성= 세무 전문가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제안

사업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수익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독립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발생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모두 더한 개념인데요. 예컨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것을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출에서 일을 위해 쓴 비용을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런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이월결손금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런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결국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빼 주고, 가산세를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을 빼 주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납부 아니면 환급 받을 세액(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경우

단순히 올해 세금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월결손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손이 생긴 사업자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말그대로 결손금을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된 결손금은 향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적자가 생겼다면 이를 이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이후 15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금을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간편 장부라도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의 추계신고보다는 꼭 장부를 작성하여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경우

단순히 올해 세금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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