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조건,가산세(개인사업자,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조건,가산세(개인사업자,법인)

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과 조건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였지만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정해져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조건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이전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의거해 개인사업자는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경우 발급의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각각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반드시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화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2612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현실 재화 아니면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재화 및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날까지 국제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지연이 되거나 아예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꼭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산세율 정리한 표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 함께 보는 콘텐츠에서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규정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공급일자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거래 물품 공급한 재화 아니면 용역의 품목을 세세히 기재합니다. 공급가액 공급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세액 부가가치세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기재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진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금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등으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종류별로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1 지연발급 공급가액 1 미전송시 공급가액 0.5 지연전송 공급가액 0.3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