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하는 발행발급 방법, 발행기간, 필수적 기재사항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하는 발행발급 방법, 발행기간, 필수적 기재사항 안내

세금계산서 거래건별 재화 아니면 용역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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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문서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선택하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벽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철저히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제작하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세금계산서 조회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목록조회를 선택합니다. 3.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를 차례대로 선택해 줍니다. 4. 자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판매 수익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을 누르고 기간을 무조건 입력해야 조회가 됩니다. 편복장 3개월을 누르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차례대로 잘 따라왔다면 바로 아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쭉 뜹니다. 미리 메일로 송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있고 굳이 요청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서 발급만 했다면 모두 뜹니다.

6. 항목을 더블클릭하시면 다음 이미지 같은 세금계산서가 뜨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발급 및 조회는 어렵지 않지만 위에 언급한 주의사항을 무조건 확인하고 작성해야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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