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단순하게 알아보기
노환 아니면 노인성 질환으로 상처받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인 장기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등급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등급산정까지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100 타인 도움 필요최중증2등급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중증3등급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경증4등급 생활에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5등급 치매환자비교적 심함인지지원 치매환자비교적 초기 어르신들 건강상태와 요양의 필요성에 의해 정해지는 요양등급은 15단계와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12등급은 와상환자누워서 생활이 필요함, 2등급은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낙상위험 등, 5등급은 치매 환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 접수 시 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 부분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셔서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은 를 통해 미리 방문하셔서 소견서 받으신 후 지참하여 방문 및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요양등급을 변경코자 하시는 분도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내용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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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지원내용
나라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현금급여를 26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보연구출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매월 22만 3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67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세밀히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나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신규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진단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만 65세 이상은 질환에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에 따른 노화 등도 등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65세 미만이시라면 노인성 질환의 여부가 신청 기준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당뇨는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질환으로 그 대상자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판정 절차
신청이 끝나면 공단에서는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정이 되게 되고 이때 제시한 의사소견서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점수가 합산되어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을 받으면 15단계, 인지지원 등급 아니면 등급 외 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나라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현금급여를 26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급판정 절차
신청이 끝나면 공단에서는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