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받은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하는 방법 (소득공제, 지출증빙) 필요 서류

잘못받은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하는 방법 (소득공제, 지출증빙) 필요 서류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지출증빙 용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도로 발급받아 난처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잘못 받은 현금영수증을 원래 목적의 용도로 바꾸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의 용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들의 비용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용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처리에서의 원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사업자에게 보내고 거래내역이 1일1회이상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후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조회발급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사용내역조회메뉴로 넘거갑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셨다면 해당 메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일별일주일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누계도 조회가 가능하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인쇄도 가능해서 여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매입내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비슷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발급

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10만원이상거래시 미발급액의 50%과태료부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발급거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허위발급시 발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용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화하는 방법

이 경우는 대조적으로 간편한 편에 속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봅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해당 일자로 조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서 조회가 되면 소득공제로 발급이 된 것이고 지출증빙에서 조회가 되면 지출증빙으로 발급이 된 것입니다.

이후 변경을 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 편집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으로 들어가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체크하시고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간결하게 해결됩니다.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화하는 방법

사안은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것인데 지출증빙용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 메뉴 역시 홈택스에서 변경을 할 수 있거나 홈택스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바꿔주곤 했습니다만, 절차가 개정되며 이제는 더 이상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통화하여 사용 목적 변경을 문의합니다.

2. 업무 담당자가 확인 후 필요서류를 요청하면 팩스로 보내줍니다. 3. 오늘 이틀 후 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이때 통화해야할 세무서는 나의 직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구매처 관할 세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경우에 때라서는 나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도 해주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매입처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출증빙용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화하는

이 경우는 대조적으로 간편한 편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