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렌트 자동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과 비용처리 방법

자동차 리스, 렌트 자동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과 비용처리 방법

감가상각이란 적절한 기간손의의 계산을 위하여 유형자산 취득금액을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 원칙입니다. 결산조정원칙 및 상각범위액의 원칙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을 통해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있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결산 감가상각비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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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 자기 차량업무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유보, 업무 외 사용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임차차량업무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등등 사외유철, 업무 외 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합니다. 3. 업무사용금액분만 한도초과액 추인 합니다. 4. 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임차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분 및 임차차량 종료 후 매년 800만 원씩 손금 산입하고 10년 되는 사업연도에도 매년 800만 원씩 손금산입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1.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수선 유지 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3.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4.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400만 원으로 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월할계산 합니다.

신고조절 대상 감가상각비

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2. 국제 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3. 법인세 면제를 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 비을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 산입 합니다.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임원 혹은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혹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당법인의 일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계상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 맡겨져 있으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적용 가능하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르되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에 따른다.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상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구조 혹은 자산 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혹은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액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액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전액 손비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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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절 대상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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