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인 할증 금액 조회 유예 기간 등급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보험료에 연관된 기간은 이번 연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집은 이번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보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행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번 연도 실적 기간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적용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붙었는지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사단법인 업체인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로 접속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나 현재 모바일에서는 약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 개선안
새롭게 시행된 개선안에서는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원인자에게는 공평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료 증액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공평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또한,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쌍방과실 사고 중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고가 가해차량의 배상 금액보다.
3배 이상 크거나 2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점수를 도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입해서 자동차 보험료 낮추기
많이 붙은 할증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료 환입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환입이란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30만원을 보험 처리했다면 그 돈을 내가 직접 내서 할증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환입은 자동차 보험료 갱신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보았는데 갱신 전까지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동차 보험 갱신 한 달 전에 보험사에서 갱신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갱신 금액 확인하시고 할증된 부분에 관련해서 환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갱신료보다. 보험처리가 나은 큰 사고의 경우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만 소액 할증 요인이라면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입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