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입사를 할떄 혹은 1년이 지나면 올해의 급여나 월차 년차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사중에 하나로 생각 하게 된답니다. 매해 주어진 휴일을 어떠게 잘 활용을 하여 연휴와 이어서 보낼수 있는지 미리미리 달력을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이전같은 경우라면 휴일을 쓰기전에 위의 상사 눈치를 보고 언제 써야할지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근로 법규에 보편적인 유급으로 정해져 있기에 굳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라고 하더라도 일 급여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0인 근로자 이하의 소규모업체의 경우 입사를 할떄부터 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나 많은듯하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으로 하여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1년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사라지나요.?
1년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사라지나요.?

1년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사라지나요.?

결론은 1년동안 다. 쓰지 않는 연차의 경우라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회사에서 휴일을 쓰라고 조취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걸로 판단하여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 지게 된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하며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공지를 하여 촉진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쁜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일을 소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답니다.

근로기간 3개월 기준
근로기간 3개월 기준

근로기간 3개월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휴일을 쓸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휴일을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안내하고, 이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라고 합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1달에 1개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19년20년 24개 21년 25개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위에서 이미 언급한것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휴일을 쓰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 법규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이 된답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10일 이내로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간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같이 유급 연차의 경우 근로 법규에 따라서 권유기되기도 하지만 소규모업체등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근로법으로 근로자가 제시할수도 있지만 다른 신고가 없습니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환경이 좀더 개선되어서 월차에 대한 권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결론은 1년동안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3개월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휴일을 쓸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휴일을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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