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화경을 개선하려 힘쓰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날은 근로 법규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 법규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휴일이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유급휴일은 통상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경영자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근무일에 출근하고 퇴근한 경우 부득정 사유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한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특별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실업급여
3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거래를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1 휴게시간
1 휴게시간

1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오전 오후로 휴게시간이 하나하나씩 15분일 경우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1시간)까지 오전 오후 하나하나씩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마쳐지는 종업 시간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의무 가입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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