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귀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귀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제리의 회계이야기 이전에 대체 왜!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하는 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차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가장먼저 ”연차충당부채금액”을 먼저 잘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연차충당부채는 연차촉진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말하자면 미사용한 휴가 기간에 관하여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상편의를 위해서, 1일 기본 월급 = 1만원 가정) 2022년도 연차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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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충당부채금액 계상방법-연차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충당부채금액 계상방법-연차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라하면, 미사용휴가 기간에 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연차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2022년도의 잔여연차일수는 사실상 소멸되므로, 0원입니다. . 그런데 주의할 점은! 0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부여될 금액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 금액이 앞에 설명했었던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하지 않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혹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야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같은 것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수당 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 창조 시에는 시간 단위로 생성된다고 과거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럼 연차 활용 시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걸까요? 위와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도 1일 단위로 부여하되 이 1일은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일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 1일의 연차 사용은 7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체적 창조 연차에서 7시간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 사용: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일은 ”1일”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함(2013. 07. 18, 근로개선정책과-4216) 그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봅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절차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즉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에는 직장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진행되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차충당차입금 회계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연차충당부채에 대한 설명파일을 보면, 해마다 제공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부채를 인식하는 등 꽤나 어렵게 처리하는 설명을 보여줍니다. 사실 가장 원론적인 회계처리이지만 간편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처리해야지, 결산할 때도 편합니다. (보통 회계처리 예시에는 입퇴사자가 없는데, 실무에는 있잖아요? 그럴수록 간편법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 연차충당차입금 회계처리

2022년도말에 계산한 연차충당차입금 금액은 590,000원이었습니다.

2023년도말에도 동일한 방안으로 연차충당부채를 계산한 결과 700,000원입니다. 기중에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부여한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라하면, 미사용휴가 기간에 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수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 창조 시에는 시간 단위로 생성된다고 과거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럼 연차 활용 시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걸까요? 위와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도 1일 단위로 부여하되 이 1일은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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