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뜻 리스트(원천징수 차인지급액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통회사들이 1월 중순부터 늦게는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최근 인적공제 대상과 가능한 금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서 실수 없이 인적공제받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1기본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성립조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까지 가능. 형재, 자매는 동거해야 함 가 본인 150만원 나 배우자 150만원 연령조건 없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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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15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가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지출계획 말고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항목입니다.
처음 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어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려웠던 공제 한도가 간단해졌습니다. 과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항목 하나하나씩 100만 원 공제 한도가 세 항목 합산 300만 원 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소득의 25 이상 카드 사용을 한 경우 25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줍니다. 만일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공제를 받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내용을 다루는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혼재 사용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22년도 전체 수익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25인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1000만씩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25를 채우게 되고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공제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이용 아래는 과세표준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직원 연말 정산 과세표준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을 말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저당 차입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검색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 항목들을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기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저당 차입이자 공제는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가 1 주택을 갖고 있고,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의 이자분의 100를 공제해 주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정말 큰 금액의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저당 차입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기준시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꽤 큰 금액의 환급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준시가는 KB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억의 기준시가의 물건의 실제 시세는 그 이상입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변경 사항
2022년까지 납입한 기부금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5 씩 높아졌었는데 지금 정책대로라면 2023년에 기부한 금액은 과거 공제율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용시점이 달라 헷갈릴 수 있지만 달라진 항목들을 확인해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최적의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저당 차입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검색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