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요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준비 방법

연말정산 필요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준비 방법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의료기관명을 조회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자료 오류 신고 및 연락처 조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의료기관이 신고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기간에서 서류 제출을 빨리 처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신고기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단체는 pc 아니면 모바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를 별도로 챙겨야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기부금내역을 통해 누락된 기부금 단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함께 하면 따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수입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지만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단체는 pc 아니면 모바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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