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환급금이 많습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은 환급금이 많으니 이유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세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나 절, 정당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하나하나씩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자기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이유없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에 연락하여 기부금 내역을 이유없이 받아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