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오늘은 자녀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가구원 중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모 인적공제부터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까지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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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액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소득액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액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마다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1인당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게 되면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모시고 사는 조부모가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화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사위와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위 혹은 며느리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대상 유무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경우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했을 경우 이전 배우자나 자녀에 관련해서 현재 배우자가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과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나 본인에 맞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마다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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