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언니주저리인생 연말정산을 위해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합니다.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초라고 고민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 공제 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등에 관련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기본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구사항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1.항 사례에서처럼, A양이 상시 고용되어 근로소득액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서 550만 원의 일용 근로 소득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A양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B군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 근로 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양이 일용직으로서,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B군은 연말 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요구사항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범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0만 원이 일용 근로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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